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었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해보이지만,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현행 종부세법은 납세 의무자의 나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