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주요내용 1.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시행시기 '20.7.31~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증액청구 불가 - 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시 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 설정가능 2.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 시행시기 '20.7.31~ -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 최대 4년(2+2년)보장(계약만료 1~6개월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 필요) - 법 시행이전 임대차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 1회(+2년)인정 - 집주인 또는 직계 존 비속이 2년간 실거주하는 경우 거부 가능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