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거주하려는 새로운 집주인은 잔금 치르기전 발생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하고 실거주할 수 있다? 집이 없거나, 한 채든 여러 채든 간에 임대를 주거나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되도록 별 까탈스럽지 않고 별 문제없는 사람과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겁니다. 거주를 위해 집에 묶이는 돈은 너무 커서, 떼이거나 돌려받기 어렵거나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일이 생기면 피가 마르죠. 2020년에 개정된 임대차 3법으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도대체 이 법은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권제 전월세신고제 주요내용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내로 제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2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