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이 된 자동차. 가까운 거리조차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 가족의 탑승은 다반사일겁니다. 그러나 행여 사고가 난다면? 탑승한 차량의 대인배상 보험으로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만 동승자가 운전자의 요청이나 합의에 따라 탑승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기에 자기신체사고 특약이 있어야 보장받기 수월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 사고시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해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어떤걸까요? ■ 자기신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