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경보제도란?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자주의에서 시작해서 투자위험종목까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투자주의종목으로 분류되는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지점 계좌에서 거래가 집중되었는지, 매수관여 과다로 인한것인지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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