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분리 기준에 맞는 자녀가 주소이전하면 실제 동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세대분리해도 함께 살면 양도세 합산과세 정당" 동거 여부로 세법상 '1세대' 판단 법원 "양도세 6억원 더 내라" 출처 : 한국경제. 2023년 1월 15일자 ▶ 세대분리 조건은?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정기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 현재 혼인한 경우 ▶ 세대분리 확인은? 위 경우에 해당하면 세대분리가 된다는 생각에 자녀 명의 주택을 구입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부모집에 주소가 그대로 있거나, 자녀 명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나 자녀 명의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