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과치료는 치아보험으로만 보장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여러 보험 가입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실제 본인이 낸 의료비 정도로만 보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모든 치료비나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자기부담금과 본인부담액을 보상한다고 하지만 보장이 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