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3

사적연금수령 1,200만원 초과시 전액 세금 5.5% >> 16.5%?

Q. 사적연금을 1,200만원 초과해서 수령하면 종합과세 아닌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 개인연금과 IRP등으로 노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연령층의 은퇴로 인해 연금 수령이 시작됨과 동시에 연금소득세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되었는데요.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때는 좋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어쩔 도리없이 내야만할 때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16.5%에서 13.2%로 세액 공제를 받아서 연금소득세로 5.5%에서 3.3%로 내야되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러나, 연금소득세는 1,200만원까지만 최대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 1,200만원을 넘어가게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구요? 세율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만큼의 ..

생활 정책 2023.01.30

개인연금과 건강보험료, 전전년도 이자소득은 왜 올해에?

Q. 공적연금, 사적연금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 건강보험료는 은퇴자나 자영업자에게는 불공평한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직장에 소속된 회사원이라면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말이죠. 2022년 9월부터는 별도로 추가 부과하고 있지만, 공평하게 부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퇴자라면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외에 또 다른 노후준비를 위해서 사적연금에 가입한 이들도 꽤 있을겁니다. 다행히 공적연금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의 소득 점수를 반영해서 건강보..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5천만원

2022년 9월부터 부과체계가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초과, 재산은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로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5억 4천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었던 47만 명보다 훨씬 적은 27만 명 가량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의 약 60~70%)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다행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첫 해에는 건보료의 80%를, 2년째는 60%, 3년에는 40%, 4년에는 20%를 경감한다고 하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2021.02.25 - [생활 정책] -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지역의료보험 지역..

생활 정책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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