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조정번호 제2015-15호, 결정일자 2015.06.23. 코로나19로 인한 격리해제로 인해 2년 동안 미뤄두었던 회식을 하루가 멀다하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테죠. 예전에는 소주 1잔, 맥주 1컵 정도의 음주는 운전대 잡는게 예사인것처럼 여길때가 있었는데요. 요즈음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크게 발생함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커졌습니다. 술을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에는 계산대에 대리운전 명함이 많이도 널려있는데요. 본인이 끌리는데로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분께 운전을 맡기고 집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들를곳이 생기거나 급하게 토가 쏠리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차에서 내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내린 상태에서 대리기사가 원래 가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