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혜택을 받든 안받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피부양자든 부양자로든 말이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대개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간혹 근로소득외 임대소득, 배당,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이 3,400만원 초과 발생한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가진 금융재산만으로 건강보험료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으로 인한 배당, 이자소득이 발생했을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tistory.com)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Q. 의료보험료 산정시 주식, 부동산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