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당 자동차 1대는 기본이고, 3대 이상을 소유한 집도 꽤 있죠. 자동차 수가 많다는 건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말이겠죠. 그러다보니 작거나 크게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다행히 자동차나 사람의 피해가 작은 경우는 다행이지만, 차량이 파손되어 도무지 운행이 어렵다면 렌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차량 렌트비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내 차량이랑 배기량만 비슷하면 된다던데 진짜일까요? 만약 전기차가 사고나면? 승용차가 아닌 SUV 등으로 빌려도 될까요? 렌트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통사고 발생 시 대차료(렌트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차를 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기준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차량과 동급의 대여자동차들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
구분 | 피해차량 | 대여차량 (a) | 대차료 지급 기준 | |
한도산정 차량(예시) (b) | 지급액 | |||
예시1 | 그랜져3.0 (2,999cc) |
스팅어2.0 터보 (1,998cc) |
그랜져3.0 (2,999cc) |
-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대차료 min [ a, b ] |
예시2 | 그랜져3.0 (2,999cc) |
제네시스G80 (3,470cc) |
그랜져3.0 (2,999cc) |
|
예시3 | 스팅어2.0 터보 (1,998cc) |
그랜져3.0 (2,999cc) |
쏘나타2.0 (1,999cc) |
|
예시4 | 스팅어2.5 터보 (2,497cc) |
그랜져3.0 (2,999cc) |
그랜저2.5 (2,497cc) |
|
예시5 | 쏘나타1.6 (1,591cc) |
쏘나타2.0 (1,999cc) |
아반떼1.6 (1,598cc) |
- (예시1)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그랜져 2,999cc이고 대여차량이 스팅어 터보 1,998cc인 경우 그랜져 2,999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그랜져 2,999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2)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그랜져 2,999cc이고 대여차량이 제네시스 3,470cc인 경우 그랜져 2,999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그랜져 2,999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3)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스팅어 터보 1,998cc이고 대여차량이 그랜져 2,999cc인 경우 스팅어 터보 1,998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쏘나타 1,999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4)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스팅어 터보 2,497cc이고 대여차량이 그랜져 2,999cc인 경우 스팅어 터보 2,497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그랜져 2,497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 (예시5)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쏘나타 1,591cc이고 대여차량이 쏘나타 1,999cc인 경우 쏘나타 1,591cc와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렌트비의 대여자동차(예 : 아반떼 1,598cc)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렌트비 지급
교통사고 발생 시 전기차의 대차료(렌트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피해차량이 전기만을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인 경우 “동급”이라 함은 규모가 유사한 차량을 말하며, 동일 내연기관 차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합니다. 다만, 동일 내연기관 차종이 없고, 전기차의 최고출력이 220kw 이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을 기준으로 대형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최저요금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3. 나. 대차료 인정기준액
전기차 | 내연기관 | ||
규모 | 차종 | 규모 | 차종 |
소형 | 레이 | 소형 | 모닝 |
중형 | SM3, 쏘울, 아이오닉 | 중형 | SM3, K3, 쏘울 |
코나 | 코나, 티볼리, 니로 | ||
넥쏘 | 투싼, 스포티지 | ||
볼트, 모델3(RWD) | 쏘나타, K5 | ||
모델3(AWD), 모델S, I-PACE | 대형 | 그랜져 2.2, K7 2.2 |
*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테슬라모델3(AWD)인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대형 차종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렌트 가능
교통사고 시 SUV, RV, 승합차의 렌트비(대차료)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차종, 배기량) | 차 명 | |
승용 (RV.SUV) |
1,600미만 (소형) |
◦ 베뉴(1,598cc), 티볼리(1,497cc) 등 |
1,600~2,000미만 (중형) |
◦ 스포티지(1,999cc), 투싼(1,998cc) 등 | |
2,000~2,500미만 (대형) |
◦ 싼타페(2,199cc), GV80(2,497cc) 등 | |
2,500이상 (초대형) |
◦ 모하비(2,959cc), GV80(2,996cc) 등 | |
승합 11인 | ◦ 그랜드카니발11인승, 그랜드카니발하이리무진 11인승 등 | |
승합 12인 | ◦ 그랜드스타렉스12인승 등 |
* 교통사고 피해차량이 SUV․RV․승합차량인 경우,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일반승용차 중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또는 동급의 SUV․RV․승합차량 중 최저요금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렌트 가능
* 렌트비는 동급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SUV를 빌릴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연기관 차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대여하고, 출력이 높아서 없는 경우에는 대형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시 본인 차량과 동일한 조건 중에서 최저요금으로 대여하는 자동차라 했기에, 외제차는 어렵겠네요.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다면 해당 손해보험사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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